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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줄이기

글쓰는아빠 2021. 1. 4. 12:12

 

 

오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야길 해볼까 합니다.  

21년 건강보험료는 전년대비 2.89%가 인상됩니다. 20년 건강보험료가 전년도 대비 3.2% 인상한 것에 비해선 소폭 상승이지만, 어쨌든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납부자(사실상 전국민) 입장에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이죠ㅎㅎ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건강보험료는 6.67%에서 21년에 6.86%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에서 11.52%로 인상.)

 

 

국민건강보험 공단 로고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사실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직장가입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와 직장인이 반반 부담을 하며, 그 형태는 직장인이 고액연봉자가 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보수월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고액연봉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고민은 같은 소득의 지역가입자 고민에 비하면, 솔직히 세발의 피라는 사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73116.html

 

[세상읽기] 공시가격이 건보료 인상의 원인인가 / 홍장표

홍장표 ㅣ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11월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8245원 올랐...

www.hani.co.kr

 

위 링크된 기사를 첨부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이외에 주택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이죠. 

 

기사 본문에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모든 재산에 대해 평가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체감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일단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버는 만큼 내야하는 것도 세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세금 부과의 방식에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납부자도 대처 방안을 강구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당장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이 문제는 크게 실감이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작년 9월까지 직장을 다닐 땐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헌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니 문제가 코앞으로 다가옵니다. 

 

수익이 없는데 세금은 내야하는 거죠.

 

물론,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금도 받았습니다. 당장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지만, 고정지출로 따라 붙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게다가 이젠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되니 전액부담을 해야 하죠. 물론, 다행이라면 다행이란 게 아직은 백수라 소득이 크게 없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죠? 마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라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피부양자 등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청년백수나 은퇴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이는 한국납세자연맹에도 소개되어 있는 생활팁입니다. 합법적으로 지역건강료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https://www.koreatax.org/tax/setech/income2006/income_strategy7.html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 배우자나, 부모님, 자식들에게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겁니다. 등록절차도 매우 단순합니다. 주민등록주소지 상 한 세대에 같이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 떼어서 부양자(위에서 언급된 직장가입자 배우자나 부모님, 자식들)의 직장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럼, 그 직장에서 4대보험을 처리하는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는 여전히 보수월액에 대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므로, 부양자가 얼마나 있든 당장 건강보험료가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피부양자(그러니까 은퇴자나 백수가 된 입장) 역시 당장 매월 납부해야할 금액은 없어졌는데, 건강보험을 여전히 납부하는 형태로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집안의 가장, 즉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입장에선 당연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일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은퇴한 부모님, 그리고 그들을 케어하며 집안을 지킬 내조자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구조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헌데, 늘 그렇듯이 인간은 제도의 허점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존재입니다. 위 기사 링크에도 나와있지만, 피부양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건강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모닝을 끌고 다녀도 재산으로 반영되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럼, 누가 지역가입자가 되려하겠어? 가족 중 한 명만 직장 다녀도 만사OK 아닌가?

 

당연히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그만큼 큰 구멍이 뚫려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준선을 두었을 뿐이죠. 

 

 

 

이미지출처 : 오토타임즈

 

 

 

피부양자 기본 요건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를 부양자로 두고 그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아가는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자녀, 손자, 손녀)
  • 형제나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이렇게만 보면 요건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가지치기에 들어갑니다. 소득을 기준으로요.

 

 

피부양자 자격상실

 

 

다음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합산)
  •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미등록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정)
  • 배우자가 위에 1, 2번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 재산세 과제표준 합계액이 5억 4,000만 ~ 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쉽게 바꿔서 말하면,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이 넘는다면, 이후부터는 직접 지역가입자로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연간 5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정이 되며, 등록시에는 0원이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된 문건을 링크로 남겨봅니다.

 

 

https://www.goldpond.kr/%EC%9E%AC%EC%82%B0%EC%84%B8%EC%84%B8%EC%9C%A8%EC%9E%AC%EC%82%B0%EC%84%B8%EA%B3%84%EC%82%B0%EB%82%A9%EB%B6%80%EA%B8%B0%ED%95%9C/

 

재산세세율과 재산세 계산 이해, 재산세 납부기한 알아봅니다 - 바로보는 부동산

바로보는 부동산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재산세입니다. 9월은 바야흐로 재산세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유독히 재산세가 많이 올라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방법 이해

www.goldpond.kr

 

요약해 드리자면, 보유한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납부하게 되는데, 그 금액들을 합산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 기준선을 넘어버리면, 지역가입자로 분류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셈이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또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간파하셨을 겁니다. 어제 포스팅했었던 증여세를 활용하여 자산을 배우자나 가족에게 증여하고 본인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낮추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연간 건강보험료 부담 규모보다 증여세가 더 클 것 같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지겠죠.

 

 

 

임의 계속 가입제도와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용

 

 

일단 간략하게나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머무는 방안과 그 기준선을 알아봤습니다.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죠. 헌데,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외길 인생, 1인가구는 물론이고, 굳이 퇴직한 후에 어떤 형태로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대처가 임의 계속 가입제도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제도 활용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면,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준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 전 고액의 연봉자였다면, 그 납입보험료도 꽤 나갔을 텐데, 퇴직 직전년도부터 현재까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다면,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무서운 건 모든 소득과 재산의 합산을 100% 자부담을 하여 측정한다는데 있는데, 

 

어느 쪽의 납부금이 더 클 것인가는 신청 직전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기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활용

 

 

앞서 '연간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그 연간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의 합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때 말하는 연금소득은 5대 공적 연금소득 (국민,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만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노후에 연금소득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했거나 퇴직금을 개인형 IRP 이전하여 연금수령 예정이라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한화생명 공식블로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매년 11월에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자.

 

 

코로나 사태로 여느 때보다 가계경제가 힘들어진 가운데 건강보험료가 인상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한숨을 내쉴만 합니다. 헌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시스템은 매년 그 전년도의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판단하여 11월마다 적용해 왔습니다. 

 

그 말은 2019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2020년 11월에 건강보험료를 인상시켰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세금 조금 오른 거지만,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헌데, 이 역시도 유연성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소득이 향상될 수 없을 것 같다면, 21년 올해 5월의 소득세 신고내역, 즉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조정신고를 사전에 하면, 이듬해 11월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인하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해 집니다. 

 

 

 


 

 

오늘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항상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 역시 제가 많이 버는 입장이 된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ㅡ 자본주의와 사회유지 유지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역시도 활용하여야겠죠. 

 

 

  • 본 포스팅은 전문가가 아닌 공부하는 입장에서 쓰인 포스팅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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