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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1 -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도입

글쓰는아빠 2020. 12. 29. 10:43

오늘부터는 짬을 내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달라지는 보험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 보험모집인이거나... 뭐, 그런 거 아님. 걍 악착같이 돈되는 걸 알아보고자 하는 1人일 뿐입니다ㅎ)

 

 


 

 

소방물품을 소방관들에게 판매하는 업자들을 소방사업자라 한다.

 

 

정권이 바뀌고 불어온 바람 중 하나가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아닐까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유로 보여주기식 행정 방안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그러니까 당장 일선 현장에서 복무하고 있는 소방관들은 그들이 지자체 소속이라거나, 중앙 소속이라거나 ㅡ 그런 걸로 본인들의 처우가 확실히 달라졌다고는 못 느낀다고 하더군요. 경우에 따라선 지자체에서 비용관리를 더 잘해준 경우도 있고 해서요. 그렇다곤 해도 적어도 글을 적는 저는 원래 정치란 게, 그들의 행정방식이란 게 다소 상징적일 수 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다고 보는 입장이라 ㅡ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실제 소방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른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보험업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12702

 

"소방관이라 안 돼요"…보험사, 앞으로 '묻지마 거부' 못 한다

보험회사는 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반면, 소비자는 가장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질병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부전과 뇌혈

news.joins.com

 

 

먼저 20년 6월 29일의 뉴스였습니다. 그간 뒤로만 돌던 말을 정면에 세운 뉴스입니다. 소방관을 고위험군이라 보고 그간 가입을 회피해 왔었다는 걸 밝히는 뉴스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가입을 거절하지는 못하게끔 제도적 방안이 개선절차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죠.

 

물론, 여전히 허점은 있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걸 못하는 게 아니라, 소방사무직부터 가입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상반기의 뉴스니 더 지켜봐야할 내용이죠.

 

그러다 2020년 11월 드디어 '첫 소방관보험'이란 타이틀로 정식 상품이 시중에 나오게 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7046100002?input=1195m

 

롯데손보, 소방관보험 출시…"보험업으로 사회공헌" | 연합뉴스

롯데손보, 소방관보험 출시…"보험업으로 사회공헌", 하채림기자, 경제뉴스 (송고시간 2020-11-17 09:36)

www.yna.co.kr

 

 

직접 약관을 전체 읽어본 것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만 봐선 일선 현장직 소방관들도 이젠 맘편히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로 해석이 됩니다. 뭣보다 소방업무 중 발생한 사망, 후유장애, 중증화상, 부식, 골절 같은 상해까지 보장한다는 점이 대박이네요.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의 강화에 대해선 논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에 대한 개정안 발의 촉구가 있었고,

 

www.gj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5755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광주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또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www.gjnews.net

 

2019년에도 당의성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77583

 

보험연구원 "소방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강화 시급"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불이 났을 때 소방시설의 부·오작동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www.tfmedia.co.kr

 

그리고 드디어 2021년 2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의무책임보험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소방사업자의 책임보험이란,

쉽게 말해,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방호스부터 소화기, 배수관 등등 전부 나라에서 직접 생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중에는 영세사업자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시설의 오작동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판매업체가 져야할 텐데, 영세업자들의 경우에는 그 역량이 미비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 책임보험 가입으로 손실을 줄여나가자는 ㅡ 좋은 취지의 개정안이라 봅니다.

 

 

 

이 외에도 2021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변화의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나머지 포스팅은 그럼,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죠.

 

모두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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