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아빠의 일상

일과 육아, 자산관리

글쓰는아빠의 육아일지 자세히보기

아빠의 육아일기/일상 육아팁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육아수당 바로알기

글쓰는아빠 2021. 1. 12. 12:08

 

이미지출처 pixabay.com

 

 

출산장려금

 

 

출산인구감소세에 따른 대안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는 출산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지만, 수도권 중심의 인구과밀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지자체 별로 권한을 나누어 실행합니다. 

 

쉽게 말해, 사는 지역에 따라 금액과 지급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수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필자 동네만 하더라도 둘째부터만 지급...)

 

따라서 아무래도 서울, 경기 수도권은 당연하고, 이하 광역시나 시 단위의 도시들 보단 농어촌 지역의 수혜가 월등히 큽니다. 

 

그럼, 내가 사는 지역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네이버에서 "2021 출산장려금"이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꽤나 여러 게시글이 나옵니다. 헌데, 과반이 특정 앱이나 사이트로 유입시켜 '보험상담' 등으로 유인하는 광고성 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살고 계시는 지역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산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님, 지역의 보건소로 문의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산장려금은 출산 후 출생신고를 할 때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대구지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와 필자가 살고 있는 동구청 보건소 페이지에 모두 공시가 되어 있다.

 

 

 

아동수당

 

 

먼저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립니다.

둘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저 역시도 찾아보기 전까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사업인 만큼 가장 정확한 정보는 해당 홈페이지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online.bokjiro.go.kr/)

 

출산장려금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육아수당, 양육수당 등은 모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물론, 세상은 넓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가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친인척에 해당되는 분들이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신청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동수당제도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보시면 빠릅니다.

 

http://ihappy.or.kr/faq/faq.php

 

아동수당

아동수당. 보건복지부.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행복, 아동수당으로 시작하세요~!!

ihappy.or.kr

 

그럼, 대체 아동수당이란 무엇이고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19.9.1일부터 만 6세에서 확대된 만 7세.)
  • 신청 후, 매월 25일에 10만원씩 지급됩니다. 
  • 보편지급 제도로 부모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권하며, 직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 아동수당은 다음에 소개되는 가정양육수당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또는 육아수당)

 

 

어쩌다보니 여러가지 용어로 설파가 되어 혼란이 가중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가정양육수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도 '양육수당'이라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란 점에서 오해를 방지코자 가장양육수당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겠습니다.

 

육아수당, 가장양육수당, 양육수당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가정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란 점에서 필자는 가정양육수당이라 표기하겠습니다.

 

  • 소득에 관계없이 보편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과 장애아동양육수당에 해당되면, 지급 금액이 더 상향됩니다.
  •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캡쳐. 참고로 여기서 월200천원이란 표현은 월 20만원을 말한다. 월129천원은 월 12만9천원.

 

이 역시 온라인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와 지원 제외대상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것을 권합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2.do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양육수당 1.지원대상 - (양육수당)신청일 기준 취학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장애인으로 등록된 미취학 아동 중 만 86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농어

online.bokjiro.go.kr

 

 

그럼, 이쯤에서 예비엄마, 아빠들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육아수당이란 말이 대체 왜 생긴 것일까? 그리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데 지원을 받는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

 

 

공부를 해보니 그건 서비스 받는 명목만 꾸준히 변경이 될뿐, 사실적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전까지는 여러모로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받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일례로,

 

  1. 아이가 태어난다. 이때 출산장려금을 수령. 아동수당 신청.
  2. 매월 아동수당을 받기 시작.
  3. 당장 신생아라서 육아휴직을 내고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키움.
  4. 가정양육수당 신청하여 지급받기 시작.
  5. 부모의 육아휴직이 끝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김.
  6. 가정에서 직접 양육이 아니니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됨.
  7. 그렇지만, 영유아 지원제도 중 보육료지원이 또 있음.
  8.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에서 보육료 지원 대상으로 변경 신청.
  9. 아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지급을 받음.

 

그러니 아이를 키우는 입장의 부모들에겐 이 전체가 하나의 제도처럼 인식될 수가 있었고, 그걸 통칭하여 맘카페 등에서 육아수당이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한 것이 그대로 굳어버린 결과라고 봅니다. 

 

덕분에 주변의 지인으로부터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개념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의 귀결이 

 

"그거 인터넷에 알아보면 다 나와요."

 

로 마무리 되는 공허함을 경험하기도 하죠 ㅎㅎㅎ. 여기에 더하여 또 인터넷에서 막상 육아수당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확도가 다른 검색결과도 얻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직접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이어서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