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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4대보험, 대출. 그리고 프리랜서와 배우자출산휴가

글쓰는아빠 2021. 1. 15. 13:40

아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간지 보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름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아이와 만나게 되겠네요. 두근두근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출산휴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들을 기록해보려 합니다.

출산휴가는 곧 육아휴직으로 연결되긴 합니다만, 육아휴직에 대해선 후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변칙적인 내용이 더 있어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 전, 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과 후, 모두 합쳐 90일의 휴가 (단,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120일)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은 아닙니다. 무급휴일 적용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월 수로 치면 6개월을 조금 더 넘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공단에 의해 접수, 관리됩니다. -> 고용보험을 통해 휴직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체 측에서 이를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주지 않을 시엔, 고용노동부 즉, 노동청을 통해 신고접수를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공단은 세금으로 거둔 고용보험금을 관리, 집행하는 곳이지 노동자의 근로와 관련된 민원을 들어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를 통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서류상에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60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 이상(다태아는 60일 이상) 휴가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휴가일이 90일이란 점에서 왜 하필 45일인걸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날짜 계산이 애매해지니 은근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 없이 바로 일터로 돌아가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를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여성이거나
만 40세 이상에 속하는 고령출산자이거나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다면, 
임신초기에 출산 전 4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출산을 기준으로 전후로 나눈 것이라 보기보단 출산과정 전체를 두고 휴직일을 정한 것이라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휴직을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과 별개로 대충 3개월을 쉬고 오자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 측 입장에서는 30일 단위로 급여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서류를 접수 받고 휴직급여를 집행해주는 고용보험 측에서도 30일 단위로 서류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전 30일, 후 60일로 서류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지급받는 일정이 평소 급여를 받던 시기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일까, 아닐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전체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가 부담하며, 이후 30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다태아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대규모 기업은 최초 75일을 회사가,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 규모의 회사라면, 회사로부터 두 달간 평소처럼 급여일에 급여를 받듯이 지급받고, 나머지 한 달만 고용보험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돈을 주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등이 발생하여 매월 고정지출 되는 항목들의 결제일과 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출산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 1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위 내용을 초과하는 규모의 회사라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며, 그런 경우에는 처음 두 달간은 회사로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회사에도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고용센터에도 또 별도로 서류를 한 번 더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다면, 간소화하면 그만. 3개월 뒤 일괄신청하자.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번거롭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금전적인 사정이 급해 매달 바로바로 휴직급여를 받기 희망했을 때의 일이며, 회사 측 실무 담당자와 철천지원수지간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간소화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우선지원기업대상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3개월 뒤 일괄신청을 해서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1. 제일 먼저 회사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알린다.
  2.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출산휴가확인서 및 근로계약서 등 급여청구를 위한 서류들'을 회사로부터 수령한다.
  3. 출산휴가에 들어가기에 앞서 앞으로 3개월 간 출산자의 고정지출금액을 확인한다.
  4. 고정지출금액이란, 매달 나가는 보험, 통신비, 대출 등 체납했을 때 신용에 불이익을 생길 만한 것들을 말한다.
  5. 그만큼의 금액을 미리 지출될 통장에 입금시켜 둔다.
  6. 출산휴가 종료시점에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일괄신청한다.
  7. 급여를 받는다.

 

 

반대로 그 이상의 대규모 회사라면, 

 

  • 사내 담당자에게 일괄신청에 대해 문의한다.
  • 담당자가 하는 말을 잘 메모해두고 시키는 대로 한다. 

 

필요서류들

 

 

기본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서류들은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회사로부터 미리 수령
  •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또는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등) - 회사로부터 미리 수령

 

신청서와 확인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다운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회사에 서식을 주며 작성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 첨부해 두겠습니다.

 

 

[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hwp
0.02MB
별지 제107호 서식.hwp
0.02MB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통상임금의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할지라도 고용보험은 최대 200만원까지만 지급을 해줍니다. 나머지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을 해줍니다. 

 

헌데, 막상 지급받아보면 평소보다 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통상임금에 대해 일반인들은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통상임금은 별도의 수당이 붙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순수하게 정규시간에 노동을 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때문에 평소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평소 급여가 2백만원이 조금 넘어선 경우, 회사가 차액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건 그냥 떼어먹을려고 안주는 경우보단 앞으로 유예될 건강보험 등과 관련하여 차감을 하기 위해서일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사내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확인받으면 됩니다. 

 

 

 

4대보험처리는?

 

 

1) 국민연금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 전체를 납부예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평소처럼 두 달간 급여가 지급되기에 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만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 납부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주가 내다가 근로자가 복직하면 급여에서 차감정산을 하는 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에서 차감을 합니다.

그 외 다른 경우는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통상임금이 200만원 초과 시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건강보험은 미리 차감을 하고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건강보험은 내게 됩니다.

 

3) 고용보험

 

-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는 기간이 아니라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부분은 사측 고민입니다. 

 

4) 산재보험

 

- 근로자휴직신고를 하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측에서 해줍니다. 

 

 

여기서 왜 연금은 납부예외인데, 건강보험은 예외일 수 없는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럼 왜 부과가 안되는지, 그 차이가 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국민연금 ㅡ 어차피 연금은 납입 능력이 된다면 납입 기한을 빨리 채울수록 유리합니다. 납부예외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건강보험 ㅡ 일은 안해도 병원은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어떤 식으로든 계속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3) 고용보험 ㅡ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산재보험 ㅡ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니 산재처리할 일도 없습니다. 

 

 

사실상 무직자 

 

 

이후 포스팅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휴직 상태는 사실상 무직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4대보험 정상 납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에 대출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직종에 따라, 거래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론 서류상 무직자 신용대출만 가능합니다.

 

때문에 특히 신혼부부들은 이 부분을 염려에 두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 둘다 서류상 무직인 시점에서 대출로 이루어진 전세계약이 만료될 시점이 찾아온다거나 하면, 대략난감입니다.

 

 

그러니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직자 신용대출을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승인이 났다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이 보이므로 이 부분은 당사자가 직접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확히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이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 지원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적용자들은 직접 고용보험을 납입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 소득의 규모나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지원한도가 적습니다. 

 

우선 대상자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사업자 (단, 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프리랜서,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구비서류와 신청방법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간 내 미신청시에는 자격이 소멸됩니다.
  • 소득활동 증빙자료 또는 소득발생 증빙자료
  • 소득활동 증빙자료 ㅡ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등
  • 소득발생 증빙자료 ㅡ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통장입금내역 등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신청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쉽게 말해,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이 신청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그 휴가기간은 10일로 하며, 유급휴가입니다.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대기업이 유리합니다. 현재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최소 3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무를 줄 것을 법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영세한 규목의 사업체는 근로자가 무급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당장 대처 인력이 없어서 매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체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5일치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자격은 180일간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여야 하며, 신청시기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역시도 일괄신청이 편합니다. 참고로 대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서류들도 출산휴가 구비 서류와 동일합니다.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입니다. 

 

고용보험이 부담하는 5일치 수령 가능한 금액은 최대 382,770원입니다. 

 

 

 

아래 첨부되는 파일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입니다. 신청서는 앞서 첨부된 파일과 함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별지 제107호의2서식]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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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ㅡ 출산휴가급여 대상자격 중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관련'

 

 

정확히는 180일까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출산휴가 전체 90일 기간 중 60일은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출산휴가 사용 전에 꼭 180일이 아니어도 120일만 충족되어도 이런 경우 대상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무급휴가일에 대한 계산을 알아봐야 함으로, 정확히는 사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해봐야할 것입니다. 만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로 분류되니 신청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위 내용들 중 프리랜서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고 지리한 글입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위해 쓴 글이 아니라 일반 근로자, 특히 소규모 업체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친절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생략되어 있기도 합니다. 

 

 

 

부디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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