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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수당 2 - 보육료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글쓰는아빠 2021. 1. 13. 10:20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글을 계속 써보겠습니다.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직접 애를 키우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들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을 하지만,

오늘 언급되는 내용들과 양육수당을 중복 수령하는 게 아닙니다. 양육수당 대상자가 오늘 이야기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게 되면,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제도가 변경되는 것이라서, 꼭 지원 변경 신청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보육료

 

 

  •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만 0~5세까지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해,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원받는 겁니다.
  • 신청하시면,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그 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에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online.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별 연락처 아이돌봄 서비스1577-2514 유아학비(유치원)1544-0079 초중고 교육비1544-9654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주거급여1600-0777 장애인활동지원1566-3232(4번) 기초연금제도문의1355 기초연금신청

online.bokjiro.go.kr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현실적으로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를 사전에 지참해 주셔야 합니다.

 

 

 

https://online.bokjiro.go.kr/apl/popup/allDayDocumentP.do

 

복지로 온라인신청

※ '지자체에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산정특례대상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합니

online.bokjiro.go.kr

 

다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기준 전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땐 보건복지 상담센터 (Tel. 129) 로 직접 문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정확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들입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각각 월 6만원과 24만원)

 

여기에 저소득층 유아학비라 하여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되며,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 월 최대 10만원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자녀가정도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경우라면, 셋째 이후 자녀에게 월 최대 7만원을 추가지원해줍니다.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꼭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까지.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36개월 이하까지.

 

 

 

사실 지금까지의 지원 제도들 중 가장 복잡한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다른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보편 지원이었으며, 일부에 한해서 추가로 더 지원금을 쓰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본 성격이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21년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확정되어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판정 신청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가 바뀌어 정부의 기준이 변하였으니, 이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에 맞게 자격신청을 새롭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아래 링크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의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CMM/commonGoFront.do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관계로 현재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참고 링크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직접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셔서 먼저 지원대상에 속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https://www.idolbom.go.kr/front/main/main.do

 

아이돌봄서비스

여성가족부 이용자-아이돌보미 간 상호존중 수칙 이용자 수칙 1.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2.돌봄노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만 요구합니

www.idolbom.go.kr

 

다른 서비스들과 달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된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는 글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정부지원인 만큼 정책에 맞게 서비스변경 신청을 직접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요점을 정리해드리자면,

 

  • 태어났다. 출산장려금 대상자는 신청, 수령.
  • 아동수당 출생신고 시 바로 신청, 수령 시작.
  • 신생아를 당분간 가정에서 키운다. 양육수당 신청, 수령.
  • 다시 일을 해야 하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겠다.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 수령.
  • 어린이집 다닐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유치원에 보내야겠다. 보육료에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수령.  

물론, 이 과정에서도 세부적으로 변경 신청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보육이냐, 연장보육이냐 등등..

 

그래서 그냥 아래에 이미지 전체를 퍼왔으니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변경신고일도 15일 기준, 전후로 결정일이 바뀌니 함께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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