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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사후지급금과 연말정산

글쓰는아빠 2021. 1. 21. 10:35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과연 맘편히 쉴 수 있을까?

 

 

오늘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먼저 앞서 포스팅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총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간으로 일단 기간부터가 다릅니다. 

(한 아이당 1년이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라는 건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대략 초등학교 2학년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언제든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행하는 제도로는 엄마와 아빠 부부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가 있는 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의 조건이 충족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다 할지라도 전체금액 일괄수령의 형태가 아니라 제약이 따릅니다. 

 

 

육아휴직의 조건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에 따른 것입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현재 직장 기준 피보험단위기간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생아부터 ~ 만 8세 이하)
  • 사업주가 위 조건에 부합이 됨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육아휴직의 보장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주어야 합니다.
  • 1년의 기간을 2회 이상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들은 임신초기에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안전한 출산을 위해 육아휴직도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4대보험 (건강보험료 유예신청)

 

 

육아휴직의 허점은 일단 서류상 백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게 되면 4대보험 유예신청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산재의 대상도 아니며, 고용보험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회사 측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에는 금융권에서 신용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 그 기간 동안에는 대출 등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전세연장, 매매 등을 위한 대출을 시행해야 하는 기간과 맞물리지 않게 주의를 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예신청이 마땅하지만, 문제는 건강보험입니다. 사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라면 무조건적인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로 분류 적용이 되며 납부유예신청으로 복직 후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복직 후에 1년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명세서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떼이는 게 많아보일 겁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건강보험료가 꾸준히 납부되고 있다는 사례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첫 달에는 건강보험료가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매월 1월 1일에 정확히 휴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2, 3, 4개월 동안 계속 납부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해서 감면대상신청과 납부유예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업장이 영세한 경우에 종종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담당자가 신청을 누락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직접 공단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덧붙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기여금이라고 해서 고정지출의 항목이 따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항목은 원래가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따라서 복직 후 일괄납부를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만, 연중 1월과 5월 2차례씩 꼬박꼬박 인상이 되고 있는 항목이기도 해서 복직 후 일괄납부를 하게 되면, 훨씬 큰 금액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전에 계산기를 잘 두들려 보자

 

 

육아휴직 급여 그래서 난 얼마를 받을까??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을 통해 나라에서 지급이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만, 여기에서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는 한도가 정해여 있어 사실 그리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급여 이상의 고소득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기회비용의 상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첫 3개월 : 월 통상임급의 80% (단,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
  • 4개월 ~ 종료 시 : 월 통상입금의 50% (단, 상한액 : 120만원, 하한액 : 70만원)
  • 단, 상기 금액 중 실수급 비율은 75%이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수급이 가능함. 이때 잔여금 25% 지급금액에 대한 명칭이 사후지급금입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신청 전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3개월 동안은 200만원의 80%를 받아야 하니 160만원이 되어야 하겠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은 150만원이어야 합니다. 헌데, 그 150만원마저 바로 전체 수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수령하는 것은 112만 5천원이며, 나머지 37만 5천원은 복직 후 6개월 후에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육아휴직으로 인한 숙련자의 공백 손실을 전부 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직 후에 다시 일할 것을 약속하고 1년의 휴직기간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 인력을 늘리지 않고 있다가 휴직기간 후에 복직을 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막고자 나머지 25%의 급여는 복직 후 6개월 후 일괄지급의 형태로 지급해 주게 됩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만 되어도 지급 상한액 한도로 최대 150만원까지만 수령이 가능한데, 그 이상의 급여를 받아오던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게 됨으로 해서 얻게 되는 기회비용의 상실이 곱절로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대출상환 계획을 세워 앞으로 내달리던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큰 곤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이것이 제도적 허점, 한계라면, 한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2021년부터는 아빠의 순차적인 휴직에 대해서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 이후 80%를 지원해줍니다. (상한액 최고 250만원, 120만원, 22년부터는 동시사용도 적용) 또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에도 첫 3개월간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해주며, 4~6개월 80%, 이후 50%입니다. 상한액은 최고 250만원, 150만원, 120만원입니다. 

 

 

사후지급금은 6개월 후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절차와 양식은 아래 챕터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방법

 

 

  1. 제일 먼저 회사 측에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통보 합니다.
  2. 통보를 받은 회사에서 4대보험 유예신청처리 및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3. 발급받은 확인서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근로계약서 사본을 사업장 소재지 또는 신청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4. 제출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5.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사후지급금은 복직 6개월 후 직접 신청을 해줍니다. 이땐 사후지급확인서와 복직 이후 6개월간의 급여내역서를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확인서.hwp
0.02MB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0.02MB

 

육아휴직_사후지급_확인서.hwp
0.06MB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그간 납부한 고용보험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이라 비과세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제받아서 돌려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1년 내도록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육아휴직 역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기간을 정해서 1년을 꼬박 쓰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직기간으로 쉬기 전이나, 후에, 회사에서 일했던 것에 대한 소득공제를 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년도 12월 부터 출산휴가를 썼다면, 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일한 것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출산휴가를 이어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20년은 소득이 없는 것이고, 21년 3월쯤 이후부터는 다시 복직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 이후부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헌데, 이런 경우처럼 당해년도에 휴가기간이 월등히 길고 일을 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1월부터 10월 까지 휴직하고, 남은 11월 12월만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 말이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팁이라 보시면 됩니다.

 

 

총 급여 500만원이 기준선

 

 

  1. 총 급여 500만원이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인적 공제를 넣어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휴직 당사자와 아기를 넣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휴직 당사자 역시 본인의 연말정산을 해주긴 해야 합니다. 복잡할 거 없이 기본공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 총 급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평소와 똑같이 소득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아슬아슬하게 50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식대처럼 비과세 항목들과 합쳐진 금액이 500만원이 넘는 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외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ㅡ 사업장과의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기에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도 중단됩니다.
  • 복직하려니 사업체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ㅡ 퇴직금 + 실업급여 신청 + 6개월 후 받아야할 25% 잔여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주로부터, 실업급여 신청과 잔여분 신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첫째 아이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가는 중입니다. 둘째 아이로 연이어 사용해도 될까요? ㅡ 법적으로 보장받는 부분이라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육아휴직과 관련된 포스팅을 마칩니다.

 

매번 공부할 때마다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결코 복지 시스템이 취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점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사각에선 가차없이 현금이 털린다는 점, 그래서 결국 열심히 일은 해야한다로... 귀결이 되긴 합니다ㅎ

 

 

그리고 현재 카카오 애드핏을 시험 삼아 테스트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구글 애드센스를 도전해볼 생각이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정이 중복이라니 뭐니 헛소리가 되풀이 되어서... 카카오 애드핏은 그런 문제들이 없을까 싶어서 테스트를 시작했으니 가독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너그러이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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