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아빠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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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사후지급금과 연말정산

오늘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먼저 앞서 포스팅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총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간으로 일단 기간부터가 다릅니다. (한 아이당 1년이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라는 건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대략 초등학교 2학년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언제든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행하는 제도로는 엄마와 아빠 부부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제..

출산휴가와 4대보험, 대출. 그리고 프리랜서와 배우자출산휴가

아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간지 보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름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아이와 만나게 되겠네요. 두근두근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출산휴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들을 기록해보려 합니다. 출산휴가는 곧 육아휴직으로 연결되긴 합니다만, 육아휴직에 대해선 후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변칙적인 내용이 더 있어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 전, 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과 후, 모두 합쳐 90일의 휴가 (단,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120일)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은 아닙니다. 무급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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