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줄여서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실제 홈텍스 홈페이지에도 카테고리가 '원천세'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실제 근로계약이 된 형태의 정규직원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임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프리랜서나 초빙 강연자, 단순 임시직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만 하는 반기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