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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세 신고 반기신고와 매월 정기 신고 방법

글쓰는아빠 2021. 1. 29. 08:40

 

원천세 신고와 납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줄여서 원천세 신고라고 합니다. 실제 홈텍스 홈페이지에도 카테고리가 '원천세'라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천세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에게 각종 소득(급여, 사업/기타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나라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업원은 실제 근로계약이 된 형태의 정규직원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임시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프리랜서나 초빙 강연자, 단순 임시직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원천세 신고 방법 

 

 

 

원천세 신고는 기본적으로 매달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만,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만 하는 반기납부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두 가지 방법 모두 온라인으로 직접 홈텍스에 접속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기신고와 납부

 

 

우선 매달하는 정기신고와 납부는 매달 10일에 하면 됩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캡쳐 : 매월 직접 신청 시

 

 

 

 

이때, 주의하실 점은 사업장의 직원과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 각각 소득세를 적는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장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미리 참고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해 둡니다. 근로자들이 2명 이상이라면, 각각 조회를 하여 총급여금액과 총 소득세, 총 지방소득세를 따로 메모해 둡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하면 직원 급여에 따른 소득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소득세를 확인했다면, 이제 양식에 따라 직접 적어서 신고를 해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소득종류에 근로소득을 체크해 주시고 빈 칸들을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 페이지에서 간이세액 항목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그리고 작성하실 땐 미리 메모해 두었던 전체 직원들의 총지급금액과 총 소득세를 합산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들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종류에서 사업소득을 클릭해 주시고, 총지급금액과 그 금액의 3%를 소득세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기신고

 

 

반기 신고와 납부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상시 고용인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직원이 20명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과 12월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지급내역에 대해 반기신고할 것을 미리 신청을 하면,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승인을 해주게 되면, 21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급내역을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겁니다.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해주시고, 승인이 나면 앞서 보여드린 방법대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세 납부

 

 

신고를 완료하시게 되면, 바로 납부서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조회하여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세는 사업자가 셀프로 충분히 직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나 부가세 신고는 셀프로 직접할 시 매입매출 내역과 경비내역에 대해 사업자가 모두 꿰고 서식을 작성해야해서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만, 원천세는 단순히 총지급금액과 소득세만 기록을 해주면 되니 번거로운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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