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휴가에 들어간지 보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보름 정도만 더 지나면, 이제 아이와 만나게 되겠네요. 두근두근합니다. 오늘은 아내의 출산휴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사실들을 기록해보려 합니다. 출산휴가는 곧 육아휴직으로 연결되긴 합니다만, 육아휴직에 대해선 후에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육아휴직과 관련해서 변칙적인 내용이 더 있어서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의 정확한 명칭은 출산 전, 후 휴가입니다. 출산 전과 후, 모두 합쳐 90일의 휴가 (단,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120일)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은 아닙니다. 무급휴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