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해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 당 8,720원 일단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8,72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해 보면 1,822,480원이 나옵니다. 이때 월 급여 계산의 전제조건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만 계산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는 건 복리후생비로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란 것입니다. 또 회사별로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