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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소개 및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안내

글쓰는아빠 2021. 1. 28. 08:39

오늘은 새해 들어 인상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어떤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시간 당 8,720원

 

 

일단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8,720원으로 전년 대비 약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급여를 계산해 보면 1,822,480원이 나옵니다.

 

이때 월 급여 계산의 전제조건은 하루 8시간, 주 5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만 계산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는 건 복리후생비로 식대, 교통비 등이 포함되지 않고,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란 것입니다. 또 회사별로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령하는 월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991년에 820원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십여 년에 걸쳐 10배 정도가 인상되었네요.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전단자료

 

이처럼 최저임금과 관련된 제도현황 등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minimumwage.go.kr/index.jsp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최저임금 이모저모

 

 

최저임금이 올해부터 시급 8,720원으로 책정되었다지만, 현실적으로 늘 지켜지는 아니겠죠? 그래도 법적을 정해진 근로자의 권리인 것 또한 사실이니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외의 경우들이 있고 정확히 알아야 근로자의 발언에도 힘이 실리는 것일 테니까요.

 

 

 

수습기간은 최저금액과 다를 수가 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액의 10%가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속합니다. 쉽게 말해, 정규직과 2년 이상의 계약직일 때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는,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들과 관계없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수습 여부나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단순노무종사자라는 말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2#

 

 

급여항목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 앞서 예시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복리후생비용인 식대, 교통비 등은 임금의 3% 이내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15% 이내
  • 위 금액에서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으로 산입합니다.
  • 위 항목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 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 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미사용수당 등

 

적용 예시 / 이미지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전단자료

 

하지만, 실제 세무에 밝지 않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읽고 바로 예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받고 싶을 때에는 

 

급여명세서를 스캔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미 그보다 급한 민원(실제 위반된 사례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작업들)들로 업무과 과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며,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록창의 지식in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은 급여 항목 중에 최저임금 그대로 산입이 되지 않는 항복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 외

 

 

  •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액 보다 못한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한 형태는 무효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고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명세서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매월 지급받는 급여명세서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형사법에 의한 것이고, 실제 밀린 임금 등은 민사를 통해 근로자가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상향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이 되고 그 권리 보장에 대한 목소리 역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의 최저임금 인상율은 역대 최고 16.4%였습니다. 그 결과, 현실적으로 정책을 감당해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늘어나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버린 게 사실입니다. 대학생들 역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런 변화와 후폭풍이 있을 거란 걸 모르고 강행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의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부실기업, 경쟁력 없는 상인들의 정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당장 인건비조차 챙겨줄 입장이 안된다면, 사업주가 직접 전체 노동을 주도하거나 사업체를 정리하고 피고용인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급여생활을 하란 것이죠.

 

분명 당시에는 대단히 과격한 급진정책이었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사례도 많았습니다. 허나, 당장 가장 빠른 전환 대처와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었기에 2016년 총선 당시 여, 야 모두 내걸었던 공략이기도 합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안으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자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골자는 매월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5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따져보자면,

 

 

  • 30인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 과세소득 3억원 초과,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이 됩니다.

 

이 외에도 각 항목별로 세부적인 요건 제약과 예외의 항목이 존재합니다. 관련하여 모든 자세한 내용이 일자리 안정자금 소개 홈페이지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jobfunds.or.kr/about.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현재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로 접속, 일자리안정자금신청을 클릭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이 외에도 고용, 산재보험토털서비스, 건강보험 EDI, 국민연금 EDI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방문, 우편, 팩스 모두 접수를 받습니다.

 

 

위 안내만으로 부족하다 판단이 되시면, 지원금 신청과정에 대한 동영상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로 직접 접속하셔서 안내 영상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http://jobfunds.or.kr/how.mo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jobfunds.or.kr

 

 

포스팅을 맞치며...

 

 

 

포스팅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필자가 최저임금제를 강력히 주창하는 입장인 걸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필자는 최저임금제를 지지하는 쪽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에 정책이 함부로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영위와 질적 향상을 지켜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보장해주기 보단 기본적인 사회생활제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복지의 보편지원 확대로 직업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영위가 가능한 단계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 최저임금제도가 없음에도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이죠. 

 

오히려 현재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폐단과 악습을 수정한다는 미명하에 정책이 시장에 너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당장 최저임금제라고는 하지만, 그 비용을 당장 국가가 아닌 고용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리 합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과연 언제까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때문에 필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히려 기형적인 형태의 기업행태가 자라나게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인원 수를 줄이고, 고용의 부담을 하청인 중소기업에게 돌립니다. 중소기업은 당장 여력이 없음에도 대기업의 요구에 따르자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몸값이 비싼 인력들부터 차례대로 해고를 하거나 개개인들로 하여금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를 하는 특수노동자의 형태로 만들어 복지의 사각으로 내몰아 버립니다. 이건 노동자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스스로 절충선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노사가 모두 등이 떠밀리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런 구조적인 모순은 근본적으로 타파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보편복지의 확대가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들 세율을 극단적으로 더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헌데,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해낼 수 있을까... 굉장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지가 여러모로 결코 나쁜 수준은 결코 아니지만, 분명 한계선들이 있고 사각이 존재합니다. 또 궁극적인 해결책이나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부분도 있음이 확실합니다. 때문에 사회 성장과 동시에 오랜 수정의 기간이 필요한 법인데..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 먼저 코로나가 들이닥친 겁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소상공인들과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벼랑에 내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미약한 개인이라 도울 수 있는 방안은커녕 제 한 몸, 제 가족들조차 지키기가 쉽지 않네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시기를 잘 헤쳐났으면 하는 마음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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