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정리를 완료하고 지난 7월에 출판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당시에 사진을 따로 찍어두지 않았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사업자가 되어서 소득이 있을 테니 다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사업자를 낸 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서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지만, 제 소득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인터넷 강국에 살고 있는 몸이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사업자라고는 해도 이제 막 사업자를 내고 소득신고를 한 것도 아니니 개인민원으로 먼저 접속해 봅니다. 일단 신고/신청까지 무난히 찾아들어오기는 했는데... 순간 현기증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