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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글쓰는아빠 2021. 8. 17. 22:38

신변정리를 완료하고 지난 7월에 출판사업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습니다.

 

당시에 사진을 따로 찍어두지 않았는데,

주요 내용은 이제 사업자가 되어서 소득이 있을 테니 다시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란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사업자를 낸 것은 바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라서 공단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지만, 

제 소득이 얼마인지는 제가 알아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인터넷 강국에 살고 있는 몸이니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해봤습니다.

 

 

개인민원으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라고는 해도 이제 막 사업자를 내고 소득신고를 한 것도 아니니 개인민원으로 먼저 접속해 봅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서 메뉴를 직관적으로 찾아가기 편합니다.

 

일단 신고/신청까지 무난히 찾아들어오기는 했는데...

순간 현기증이 납니다.

 

저의 사회적 위치라는 게 참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퇴사하고 나서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타는 동안 적은 금액으로 납부를 이어왔습니다.

헌데, 

이제는 그마저도 종료가 된지 3개월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와중에 사업자신고를 했던 겁니다.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은 이후부터 매일같이 매출이 발생했다면 저도 혼란스러울 게 없을 겁니다.

그냥 절차대로 지역 자격취득대상자니까 소득신고로 이동했으면 됩니다.

 

 

헌데, 정확히는 소득이 없는 몸인 걸??

 

 

헌데,

저는 매출이 가시화되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출판업을 선택한 몸입니다. 당장 소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클릭했지만,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고 뜹니다.

 

ㅎ... 뭐지??ㅋㅋㅋ

 

혹시나 해서 임의가입 등을 클릭했지만,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에라ㅡ 모르겠다.

 

 

그냥 소득신고를 클릭하고 소득을 최저(33만원)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니 관할지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3만원은 기초생활대상자나 해당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적어서 제출했냐고 저에게 묻습니다. 사실대로 다른 명령어는 불통이고, 저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는 몸이라고 어필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단 직원이 친절하게 제게 확인서를 써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6개월간 납부유예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개월 이후부터는 소득이 명확하지 않아도 달에 9만원 정도가 청구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일이 풀려나가는 것 같아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당장 일단 모바일팩스어플을 일단 하나 깔았습니다.

 

 

급한대로 유용하게 썼네요ㅋ

 

 

그리고 담당자가 알려준대로 확인서를 대략 작성합니다.

 

납부유예 사유와 이름과 친필서명, 그리고 연락처와 생년월일이 기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급하게 휘리릭 만들어서 팩스로 전송~

 

확인서를 보내고 나니 수령사실을 다시 알려주면서 

이후 6개월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를 상세히 알려주시더군요. 

 

대략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6개월간 납부를 유예

2. 6개월 뒤부터는 자동으로 월 약 9만원 가량을 청구

3.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되는 금액을 바탕으로 다시 상승된 금액을 청구

 

 

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이제 사업자를 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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