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아빠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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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아래에 포스팅된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포스팅을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잠깐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부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업종들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봅니다. 출판, 서점, 학원, 교습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국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와 가수, 모델, 배우 등의 연예인도 속합니다.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도 속합니다. 그 외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

2021 달라지는 정책 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오늘은 2021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은 위 이미지대로입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헌데, 관심이 없었던 입장이거나 이제 막 개인 사업을 준비해볼까 ㅡ 하는 입장에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올수도 있죠. 그래서 ㅡ 일단 ㅡ 개인사업자들의 구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일단 사업의 규모와 형성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 그대로 개인 한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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