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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달라지는 정책 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글쓰는아빠 2021. 1. 7. 11:15

 

오늘은 2021 달라지는 정책 중 하나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확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2021 달라지는 정책 pdf 파일 중

 

일단 핵심 내용은 위 이미지대로입니다. 

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이 3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개인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헌데, 

관심이 없었던 입장이거나 이제 막 개인 사업을 준비해볼까 ㅡ 하는 입장에선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안 올수도 있죠. 

그래서 ㅡ 일단 ㅡ 개인사업자들의 구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일단 사업의 규모와 형성 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 그대로 개인 한 명이 사업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도 직접 사업자신고가 가능할 만큼 절차가 아주 단순합니다. 별도의 기본적인 창업자본금이 없어도 가능하죠.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비용이 들지만, 신고를 위해 심사를 거치거나 사업자통장에 반드시 얼마 이상이 입금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소득과 경비지출을 사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회계와 세무처리가 간편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뭐든 까따롭습니다. 일단 회사, 기업자체가 대표자 개인 한 명의 자산이 아닙니다. 주주들이 자본을 함께 출자하여 설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과정 자체가 복잡해집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그 소득이 법인으로 귀속이 됩니다. 쉽게 말해, 기업통장으로 일단 다 입금이 되어야 하며, 기업통장에서 각 주주들에게 소득에 따라 분배하여 월 급여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때문에 세무 회계 자체가 번거롭고, 관리가 철저해야 합니다. 임의인출 같은 건 있을 수가 없고, 설립에도 필요한 요건 자체가 많습니다. 

 

간단히 표로 정리해드리죠.

 

직접 작성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분류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매출의 규모와 세금부과의 형태입니다. 

 

일단 가장 성격이 다른 면세사업자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을 하자면, 정부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그 업종으론 출판, 서점, 학원, 교습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국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속합니다. 

 

면세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면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국내 원자재나 용역, 그리고 인쇄출판, 예술품, 학업과 관련된 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접 제조하여 직접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면세업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런 형태 자체가 위에서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EB%B2%95

 

부가가치세법

 

www.law.go.kr

(제2절 면세 항목 참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일단 진행하려는 사업의 매출 규모가 적을 것 같다면, 그리고 직접 소비자와 접촉하는 소매업이라면, 간이과세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세율이 1~3%이며, 연 1회 신고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리면에서도 용이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합니다. 사업자 간, 기업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범위가 제한적이라 거래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이 불가하죠.

 

반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여 일반적인 모든 업종이 일반과세자로 등록 가능하며, 사업자 간, 기업 간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서 거래성립이 원활합니다. 그러니 일정 이상 매출규모라면,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그만큼의 세금은 낸다고 봐야하지만,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이미 세금을 내는 만큼 벌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직접 작성

 

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이 유지됨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봐도 신규로 소매업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입장에서는 간이과세가 유리하고, 직접 도소매를 함께할 역량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제도가 간이과세자의 형태에서 바로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어 세금만 더 가중될 수 있는 형태였다면, 바뀌게 된 제도로는 그 과도기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연매출 4800만원부터 8000만원 구간까지 역시 간이과세자로 인정하되, 일부 책임도 지게 하여 일반과세자로 넘어갈 시점을 준비토록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끝으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사업자와 간이과세 포기신고에 대한 정리로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

 

  1.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직 업종 (세원 포착 목적)
  2. 룸살롱,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등의 과세유흥장소 (과소비 규제)
  3. 부동산매매업 (부동산 투기 규제)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 (세수 감소 방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

 

 

  •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자는 3년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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