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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자

글쓰는아빠 2021. 1. 27. 11:37

 

 

아래에 포스팅된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포스팅을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잠깐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 정부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업종들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봅니다.
  • 출판, 서점, 학원, 교습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국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와 가수, 모델, 배우 등의 연예인도 속합니다.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도 속합니다.
  • 그 외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면세업으로 분류되는 업종들의 기본적인 성격을 보면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국내 원자재나 용역, 그리고 인쇄출판, 예술품, 학업, 의료와 관련된 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접 제조하여 직접판매하는 과정에서 가공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일단 면세업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대부업자, 임대사업자 등이 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지출처 : pixabay.com

 

 

 

사업장현황신고란?

 

 

일반과세자는 매 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 부가세를 취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세금신고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으니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면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나 세금신고의 의무는 동일하다.
  • 다만 일반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1년에 1번 한다.
  • 둘의 명칭과 신고 서식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사업비로 사용된 내역. 즉 매입내역과 경비지출내역,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내역을 신고한다는 것에는 성격이 같다. 

 

 

신고 기한과 신고 내용

 

 

보통 매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2021년에도 2월 10일 수요일까지 마감입니다. 작년인 2020년도 귀속분 사업내역에 대해 신고합니다. 

(20. 1. 1 ~ 20. 12. 31 까지의 내역)

 

 

 

 

신고 대상자와 제외자

 

 

신고 대상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업종과 직업군들 중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들 전체입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 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 과세 면세 겸영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사망자와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정확하게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신고의 주체로 변경되며, 장기 출국자는 출국 직전년도의 과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시 출국 전날까지 신고 및 그에 따른 세금 납부를 하고, 출국 이후의 과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출서류

 

 

  •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
  •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
  • 종목별 수입금액검토표 (다만, 동물병원은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수입금액 검토부표 
  • 부동산계약서 

 

위 중에서 매출, 매입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기본이며, 그 외에는 업종별로 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링크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4&bbsId=131010

 

국세청

 

www.nts.go.kr

 

 

신고 방법

 

 

  1. 세무사,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ㅡ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2. 홈텍스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ㅡ 미리 준비를 잘 해뒀다면, 직접 신고를 하고 대리인 위임비용을 절감합니다.

 

여기서 직접 신고하는 법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기본적인 건 누구나 한글만 읽어도 홈텍스 안내에 따라서 쉽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업종별로 서식이 나뉘는 부분까지는 자료가 방대해지기 때문에 필자가 다 정리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세청 내에서 업종별 서식 작성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으니 그걸 참고하여 자료를 작성하시고, 홈텍스에서 직접 파일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85&bbsId=30010

 

국세청

 

www.nts.go.kr

 

 

 

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동영상자료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가산세

 

 

현황신고를 불성실하게 임하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규정을 어겼으므로,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에 따라 의료업, 수의업,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게 됩니다.

 

 

 

보고불성실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사업자가)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하더라도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및 과세방법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하실 분들이 만을 테니 내용을 덧붙여 드립니다.

 

 

  1.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합니다.
  2.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됩니다.
  3.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주거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
  4.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합니다. (이전 2.1%)

 

직접 작성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어렵게 적혀있는 거 같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면세사업자라 떡하니 적혀 있다.

2. 의료업, 수의업이면 반드시 성실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피하자.

3. 주택임대소득자는 마지막에 정리된 표를 반드시 확인하자.


4. 그 외 사업자들이 불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까 두려운 거라면 너무 쫄지 말자. 그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만 잘 모아뒀어도 반은 해결이 되었다.


5. 기본적으로 사업을 멀리보고 갈 거라면 그냥 정리한 자료들을 세무사에게 넘기고 위임하자. 어차피 수임료는 종합소득세와 가산세에 비해 턱없이 싸다.


6. 준비가 탄탄해서 직접할 자신이 있다면, 국세청 링크의 서식자료들과 동영상 자료를 참조하여 수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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