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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2

글쓰는아빠 2020. 12. 30. 11:14

2021년 1월 27일자로 본문 내용을 수정보완합니다.

 

최초 글을 작성하던 시기에는 제도변경에 대한 예고만을 했던관계로 맹견책임보험을 실제 가입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완합니다.

 

현재 하나손해보험이 상품을 출시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한 상태이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다수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이 잇달아 출시될 예정입니다. 

 

 

 

https://www.educar.co.kr/w/product/accidentHealth/fiercedogResponsibility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

하나손해보험/맹견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배상책임/반려견/책임보험/법률적배상책임

www.educar.co.kr

 

 

전화문의 등이 번거롭다면, 모바일 기기에 '펫핀스'앱을 설치하시면 즉시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들 하시길 바랍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이미지출처 : 구글검색)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2탄.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는 맹견 소유자 배생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애견인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로 다양한 견종들을 키우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그중에 사람에게 위협을 줄 만큼 사나운 견종들이 섞이게 된 모양입니다. 반려동물인 만큼 일반적으로는 귀여운 녀석들을 곁에 두려고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물론, 맹견들도 충분히 훈련이 잘되어 있다면 사고를 낼 일이 없겠지만, 사실 맹견 분류에 속하지 않더라도 애견인이 아니면 덩치가 큰 개를 보면 쫄아들기 마련입니다. 애견인이 아닌 입장에선 천사견이라고 소문난 골든리트리버라도 덩치가 큰 녀석을 마주하게 되면 그냥 사나운 개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도 보행에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함부로 개인에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지 말라고 법으로 금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고 책임보험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 링크는 지난 8월에 보도된 뉴스입니다. 개물림사고로 인한 피해자수와 진료비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ttp://m.newspim.com/news/view/20200821000065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보험사 '연내' 출시 가시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내년 초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가 관련 상품 개발에 분주하다. 손해보험협회는 테스크포스(TFT)를

m.newspim.com

 

 

대상 견종으로는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로트와일러
  • 그 외 잡종

 

눈에 띄는 건 ㅡ '그 외 잡종'이네요. 아마 명시된 종들과 짝짓기를 하여 탄생한 종들 전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대체 보험 미가입 된 걸 어찌 아느냐고요?? 

입막개, 목줄을 하지 않은 일반견들로 인한 사고사례도 잦아지고, 그로 인한 경찰, 소방의 출동 사례도 많아지다 보니 동물보호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런 만큼 맹견들은 우선 동물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 발견이 되면, 그 역시도 벌금입니다.

 

그러니 만약 맹견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동물등록과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동물미등록벌금 + 책임보험미가입 벌금 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로트와일러 (이미지출처 : 머니투데이 신문기사)

 

이른바 맹견보험, 맹견책임보험으로 불리는 보험은 내년 2월부터 가입의무화가 됩니다.

 

헌데, 이런 보험을 꼭 맹견이란 카테고리를 따로두고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가는 의문이 듭니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진돗개가 지나던 행인의 반려견을 공격해서 숨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반려견의 견주의 입장에선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15154&ref=A

 

[단독] 순식간에 물려죽은 반려견…대형 진돗개 입마개는 없었다

1분 45초. 누군가에겐 짧게 느껴질 시간이지만, 영상 속 여성에게는 고통스러울 만큼 긴 시간이었습니다. ...

news.kbs.co.kr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진돗개는 일단 맹견에 속하지 않습니다. 실제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은 209만마리지만, 맹견은 그중 4천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국내 토종견인 진돗개는 영리하기로 소문이 난 녀석이죠. 헌데, 결국 짐승이다보니 인간이 이해 못할 어떤 지점에서 자극을 받고 위와 같은 급발진, 사고를 낸 겁니다. 

 

 

그러니 현재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맹견으로 분류된 경우들만 특종보험을 신설한 상태지만, 앞으로는 반려견 전체로 확대를 해야함이 옳다고 봅니다. 

 

실제 현재 경찰서에는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신고 외에도 실종된 강아지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아지를 납치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경찰들은 당장 사람들의 치안만 관리하게도 벅찹니다. 인력이 모자라는 거죠. 솔직히 당장 동시에 누군가가 아이를 잃어버린 신고와 반려견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동시에 했다면, 경찰이 어느 쪽부터 수사를 할까요? 이건 한정된 인력과 시간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주민등록처럼 전체 반려견을 대상으로 ID를 생성하고 견주에게 의식 강화 교육과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취업난 해결차원에서 동물보호법에 기반한 전담반을 편성하여 민간의 경찰처럼 반려견들의 실종과 살해 사건을 조사하게끔 하는 대안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죠.

 

 


 

 

지금까지 맹견책임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따른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교감하고.. 필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그런 특별한 감정들은 개개인에게 국한된 것이며, 타인들도 본인처럼 생명을 대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친 자기중심주의적 사고라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애는 착해요, 물지 않아요 ㅡ 라고 하지만, 그건 견주 본인에게 그렇다는 것이지 타인들에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험 자체가 서로가 없지 않습니까? (반려견이 낯선 타인과 놀아준다거나, 다른 반려견을 봤을 때의 모든 반응 등등) 견주 본인도 모르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외출 시 입막개는 단순히 매너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의 영역입니다. 

 

실제 견주가 맹견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타인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현장에 투입된 손해사정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장 먼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줄이나 입막개는 했습니까?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견주에게 보험사가 굳이 보험료를 지불할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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