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만큼 여러 차례 조세 분야 정책이 수정, 보완 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지표가 급성장했고,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는 해도 소지한 자산의 가치와 대출금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 확대. 현재 민법으로 정해진 바에 의하면, 자식이 부모 명의의 집에서 함께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며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관계로 2022년부터는 최대 6억원까지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