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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 2021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1

글쓰는아빠 2021. 1. 2. 10:03

벌써 1월의 둘째날입니다. 시간이 빠른 속도로 내달리네요ㅎ

 

오늘부터 짬짬이 2021년에 달라지는 세금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재테크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달라지는 종합부동산세율이나 주식 거래세 등이 우선적으로 궁금하시겠지만, 

그만큼 핫한 정보들은 이미 다른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포스팅을 하고 있는 관계로ㅎㅎㅎ

 

저는 다른 내용들부터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재정, 조세 항목만 해도 내용이 저만큼이나 된다. (이미지출처 : 기획재정부 -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먼저 작성되는 자료들은 기획재정부의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PDF자료에 기반함을 밝혀둡니다.

다시 말해, 더 상세한 정보,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직접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료를 다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런 자료 외에도 매년 예산 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어떤 산업에 집중할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린이들은 정치, 테마주라며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관련주라고 약을 파는(?) 업자들 말보다는 이처럼 공식화된 문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예측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정치, 테마 관련주들은 확인된 정보보단 작위적으로 세력들이 개미들을 끌어모아 단번에 올리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물론, 이 역시도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빠르게 빠져나오는 단타를 성공적으로만 칠 수 있다면, 고수익을 올릴 수가 있지만, 정보를 뒤늦게 접하거나 타이밍을 놓친 상태에서 발을 들이게 되면, 그저 고점 상투에 물려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앞으로 포스팅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더 자세히 기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에 대해 간략하게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2021년 들어 상속세 전자신고를 최초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상속세 신고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라 그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서 개인들도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불필요한 수임료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무대리인들도 기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여 간편제출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미리 상속세 예상세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모의계산도 가능하다.

 

 

20년 12월까지 개발완료하여,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세 전자신고가 정말 최초로 도입이 된 것인가, 이 표현을 이대로 써도 괜찮은 것인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2017년에도 상속, 증여재산 카테고리는 홈택스에 있었거든요.

 

 

 

https://blog.naver.com/ntscafe/221079615037

 

상속세 신고 시 알지 못한 사망자 재산조회는 어떻게?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

blog.naver.com

 

위 링크는 국세청 공식블로그로 사망자 6개월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과정을 간편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포스팅의 말미에 전자신고와 납부가 가능하단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표기가 있었거나,

혹은 이미 전자신고는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운영 범위의 확대나 접근의 간편성이 확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054048534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

blog.naver.com

 

국세청에서 당시 직접 포스팅을 하고 자료를 유포하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상속세 전자신고가 최초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사용자 위주의 맞춤식 간편화가 확대되었다는 걸로 보이는데, 아직 2월이 오지 않은 관계로 현재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는 당장 비교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간편화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2월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님, 직접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 전화문의를 하면 당장에라도 뭔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주말입니다!ㅎㅎㅎ 

 

 

 

아, 오늘이 주말만 아니면 전화해서 직접 물어보고 싶다. 왜 최초라고 표기한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두고 최초라 하신 겁니꽈??

 

 

 

물론, 상속세를 전자신고하고, 납부할 수는 있겠지만

상속을 위한 과정들마저 전체가 온라인으로 가능하진 않을 겁니다. 사망자 사망 후 일정기간 안이라면, 위 링크의 안심상속 원클릭 서비스 같은 사이트의 도움으로 자료취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우에 따라 피상속자(사망자)가 사망한 후 몇 년이 흐르고 나서야 상속인이 정해지고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안마다 사정들이 늘 평안한 것은 아니기에..)

 

때문에 법무사와 세무사의 대행이 확연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행정절차에서 과정 전체가 확실히 간소화 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OECD 디지털 1위국 다운 변화가 아닐까 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8834

 

한국, OECD 첫 ‘디지털정부 평가’서 종합 1위 차지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www.korea.kr

https://milymely.tistory.com/152

 

디지털 정부 지수 OECD 1위 국가는 어디일까?

외신을 읽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다. 첫 문장부터 "일본은 디지털 개혁도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나라 중 하나(one of the world’s most wired countries)"라는 글이었다. 꽤 격조 높은 시사 잡

milymely.tistory.com

 

 

저도 블로그 이웃이신 밀리멜리님의 포스팅을 보고서야 할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글쎄, OECD들 중에서 긍정적인 거시기로 1위를 하다니!! 이런 좋은 뉴스보단 늘 정치인들의 싸움이나 코로나 확진자 추이 같은 것만 검색해서 봤던 지난 한 해가 아니었나 싶네요.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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