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아빠의 일상

일과 육아, 자산관리

글쓰는아빠의 육아일지 자세히보기

아빠의 자산관리/세금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알아보기

글쓰는아빠 2021. 1. 3. 11:32

 

상속세 전자신고는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신고서식의 입력, 조회, 출력의 과정에서 파일 변환이 된다는 점이 기존과 큰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과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직접세이고, 국세이며, 보통세입니다. 이는 부의 균형을 맞추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간의 욕망은 단순하여 누구나 불로소득을 꿈꿉니다. 그리고 직계 자손의 입장에선 부모의 노고로 이룬 자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픈 것 역시 당연합니다. 양보하기 힘든 부분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유지와 부익부 빈익빈의 팽창을 막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건 그래서 적극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을 스스로 알아가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식이 부족하면,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산의 이전이 생전이냐, 사후냐에 따라 단어가 증여냐, 상속이냐로 정해집니다. 단어가 달라지고 요구되는 절차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증여와 상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근본적으로 어디까지나 무상이전 자산의 과세. 즉,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제도이기에, 한쪽이 더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지 않도록 형편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에 대해 표로 첨부를 해봅니다.

 

 

상속세 세율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속금액이 크면 클 수록 세금도 많이 내게 됩니다. 게다가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기본적으로 훨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0% ~ 최대 50%까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율만 봐서는 세금만 배로 내게 되는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공제가 되는 부분들도 뒤에 소개가 되니 참고를 해보셔야하겠습니다.

 

상속세 세율

 

 

증여세 세율

 

세율이 같습니다.

누진공제가 있어 달라보이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증여세와 상속세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 과세표준이 20억일 경우 상속세 계산

 

 

2억 4천만원 + (10억 x 40%) = 6억 4천만원

(20억 x 40%) - 1억 6천만원 = 6억 4천만원

 

 

여기까지 부과되는 세율이 같다는 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공제. 즉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죠?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면제한도를 제외 후 세율을 곱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셈이 빠르신 분들은 번뜩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율은 동일해 보이지만, 면제 적용이 되는 부분에 따라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고,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면제한도가 존재하는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면제한도가 존재하는가?

 

이건 바꿔 말하면, 부모자식 간에 양육과 효도를 위해 서로에게 주는 용돈을 얼마까지 인정해줄 것인가? 하는 말로 바꿔서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요즘 세상이 자본주의에 더욱 충실하게 되어 새해 세뱃돈 대신 잘 나가는 기업의 주식을 한 주씩 사주기도 한다죠. 면제한도는 즉, 이런 문화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걸 어디까지 우리 사회가 용인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으로 치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당장 처음에는 평단 1만원 짜리 주식이었지만, 10년의 시간 동안 그 기업의 가치가 100 이상 상승하였고, 그런 주식을 꾸준히 보태어 10주 이상을 소유하게 된 거라면, 세금을 부가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산의 가치가 달라져도 너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매년 1만원씩 용돈을 준 것과는 결과적으로 다르게 본다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음에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증설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따로 한 번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납부기한

 

 

증여세의 면제한도는 증여할 때마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합산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산정합니다. 이 부분은 나라가 아주 영리하게 세법을 정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이란 것이 결국 일정 이상 소득이 형성되면, 거기에 시간만 보태어지면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계가족에게 나누어주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걸 매해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10년간의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일정 이상 자산이 형성되어 주머니가 넘치는 경우에 속하게 되신 분들은 막대한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겁니다. 

 

(카드값도 할부가 일시불보다 덜 부담스러운데, 10년치를 한 번에 낸다는 건 당장에는 벌어도 결과적으로 매년 머리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증여재산에서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 6억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기타 친족 : 1천만원

 

 

예를 들어, 

 

제가 아내에게 8년 전에 1억을 주고, 올해 9억을 줬다면,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총 10억이 됩니다. 헌데, 배우자 기본 공제는 6억이죠. 그러니 남은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앞서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1억 초과 5억 이하의 경우엔 20%의 세율이 붙게 됩니다. 4억의 20% 그리고 거기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제하면, 실제 10년간 증여한 10억에 대해 납부하게 될 세금은 7천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가 될까요?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며,

보통 취득세를 먼저 내게 됩니다. 취득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내게 됩니다.

 

 

신고를 하고, 60일 이내 취득세를 먼저 납부, 다음 90일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납부기한

 

 

 

먼저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공제되는 부분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쉬운 부분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납부기한입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덧붙여, 상속인이 자진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5%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대상 정리부터 복잡하여 계산이 어렵고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속은 부디 전문 대행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한다고 해서 저 역시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 본 포스팅의 내용을 토대로 직접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시고, 대행을 맡길 수임료와 납부할 세액을 비교해보시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세 면제한도를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한 눈에 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선 핵심만 추려보겠습니다.

 

 

1. 일괄공제 or 기초공제 + 인적 공제 

 

- 일괄공제는 5억, 기초공제는 2억입니다. 여기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당장 봤을 땐, 일괄공제 5억이 더 커보이지만, 자녀를 비롯해 상속받을 위치의 사람들 중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총액이 5억원을 넘길 수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를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배우자 공제

 

- 기본적으로 5억원, 최대 30억까지 공제. 

  최대 30억이라 하면 굉장히 커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위 표 2)에 속하는 계산을 할 경우입니다. 계산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3. 금융재산상속공제

 

- 최대 2억 공제

  다만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공제,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금융재산으로 규정될 자산들의 종류가 제법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금자산 전체에 대한 합, 공제 범위 한도가 2억이란 것이며, 각 종류별로 또 2천만원인 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가 제외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증여세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초보자 아니, 세법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어려운 내용들이고 절차 역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번 포스팅은 공부를 더 한 후에, 뒤로 좀 미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헌데, 연초에 장인께서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며(이미 2년도 더 전에 처리되었어야할 일이죠), 장인의 형제분들과 고인이 되신 장인의 아버님 자산을 나눌 거라 하시며 제게 대행해줄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하시더군요. 평소에 제가 알고지내는 변호사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요령 좋은 법무사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개를 건너, 건너서 아는 사람에게 일을 맡겼을 때, 혹여나 손해보는 부분은 없을까 저도 염려가 되어 연초부터 공부를 급히 했었네요. 인터넷은 참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아니, 아버님 저한테 떼어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냥, 처남찬스를 쓰시면 안됩니꽈?ㅋㅋㅋ 아고, 코피야ㅎㅎ)

 

 

일단 공부한 대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1. 자녀 3명 이상에게 물려주는 경우, 상속보단 증여가 유리하다.

 

2. 자산 규모가 10억 이상이라면, 증여가 유리하다.

 

3. 증여 시점은 빠를 수록 좋다.

 

4. 헌데, 시점을 놓쳐서 증여를 하지 못했다면, 직접처리보단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게 속 편하다. 직접처리는 5%공제의 혜택이 있지만, 공제 항목을 놓쳐서 계산할 경우를 고려하면, 결국 세금보단 수임료가 훨씬 싸다.

 

5.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엔 세금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치를 크게 책정하기 때문.) 하루 빨리 상장하거나 안될 사업 같으면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리하는 게 자녀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칩니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정리를 한 것이라서, 혹시나 전문가들이 보시고 잘못 정리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정보를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정보를 원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도 직접 처리를 하시기 보단 이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