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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진 상속세 제도

글쓰는아빠 2022. 2. 24. 16:26

최근 5년 만큼 여러 차례 조세 분야 정책이 수정, 보완 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지표가 급성장했고,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는 해도 소지한 자산의 가치와 대출금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상속세와 관련된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동거주택 상속 공제 대상 확대.

 

 

현재 민법으로 정해진 바에 의하면,

 

자식이 부모 명의의 집에서 함께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며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관계로 2022년부터는 최대 6억원까지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자식이 부모의 사업,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인 경우가 그랬습니다.

2022년부터는 요건을 완화하여 매출액 4천억 미만까지 포함이 됩니다. 

 

 

3. 영농상속공제 한도 확대

 

 

그럼, 그런 기업이 아닌 영농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농인의 경우에는 공제 한도의 규모가 또 다릅니다. 

 

과거 15억에서 

2022년부터는 20억으로 공제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4. 10년간 연부연납

 

 

상속세는 내 재산이 아니던 걸 어느날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의 규모가 크면 큰 만큼 그에 따른 세금도 만만치 않겠죠.

 

때문에 일시납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에는 5년간의 연부연납을 허용하였는데,

2022년부터는 10년간의 연부연납으로 그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에 따른 세금을 할부처럼 10년 동안 나누어서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상속세 자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따로 과거에 포스팅 해둔 내용이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ttps://mhlcare.tistory.com/33

 

상속세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알아보기

상속세 전자신고는 다시 확인해 본 결과, 신고서식의 입력, 조회, 출력의 과정에서 파일 변환이 된다는 점이 기존과 큰 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구체적으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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