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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리운전기사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도입으로 단체보험 중복가입 해소

글쓰는아빠 2021. 4. 9. 00:03

 

조금 더 일찍 포스팅했어야 했는데, 최근에 정신이 없다보니 이제야 포스팅을 합니다.

이번 4월은 여러모로 달라지는 게 많은 달입니다. 교통법규와 범칙금 금액부터 시작해서 여러모로 많은 생활 정책들이 변경되었죠. 

 

오늘은 그런 변화된 부분들 중 긍정적인 뉴스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주요 내용은 

보험개발원과 대리운전 콜배정 업체가 시스템 연계를 하여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희소식인 이유는 

기존에는 콜배정 업체에서 개인의 보험가입여부를 알 수 없다보니

기사가 해당 업체의 콜을 원한다면, 업체에서 운영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해야만 콜을 주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따로 법규로 딱 정한 건 없었지만, 사실상 중복가입 임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개인에게 강제하였던 것이죠. 

 

실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이 알아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될 시에는 연간 약 1백만원 가량의 비용이 지출된다고 합니다.

헌데, 안전 예방을 위해 사전에 그렇게 가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배정 업체로부터 콜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하면, 그 콜 업체가 단체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해 왔던 겁니다.

 

이건 업체를 나무라기도 뭣한 게 업체가 대리운전기사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금액 전체까지 부담할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콜배정 업체가 한 두 군데가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이 있다보니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서 대리운전기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여러 콜 업체에 중복가입을 한 경우가 흔했던 것입니다. 

 

 

아래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대리운전보험 조회시스템 사이트입니다.

 

https://driver.kidi.or.kr:2443/

 

 

그리고 다음 링크는 

변경된 정책과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https://www.fsc.go.kr/po010103/75672?srchCtgry=3&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보험정책 - 정책일반 - 정책마당 - 금융위원회

□ ‘21.4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21.1월 오픈)에 참여하는 대리운전시스템업체(이하 “콜배정업체”)가 확대됩니다. ( [기존] 1개 “콜마너” ➔ [개선] 3개 “콜마너, 로

www.fsc.go.kr

 

 


 

변화되는 조회시스템 정책으로 

대리운전기사들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실제 연간 보험료는 1백만원 미만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지출로 잡히는 사업운영비가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여 널리 알리기 위해 포스팅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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