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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과실상계란?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자!

글쓰는아빠 2021. 3. 18. 00:02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과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고,

한 발 더 나아가 과실비율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캡쳐

 

 

교통사고에서 과실과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과실이란,

 

자동차 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의 책임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입니다.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사실 직접적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의 과실은 이해가 쉽지만, 정해진 차선을 따라 정속 주행 중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실비율이 적용됨이 매우 못마땅합니다. 

 

그럼, 왜 피해자에게도 과실비율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교통사고에서 말하는 과실은 잘못이라기 보단 책임에 가깝습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를 높여 공공의 행복을 위한 긴장감을 잃지 말자는 뜻인 거죠. 실제 교통사과 관련된 지난 판례들만 보더라도 이런 시각은 현재까지 꾸준히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헌데, 그렇다고는 하지만 과실비율이 적용되면 피해에 대한 부담 역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해, 교통사고를 당해서 2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과실비율이 8:2로 나왔다면, 40만원 정도의 피해액은 피해자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당연히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험처리를 한다는 건 곧 보험요율의 상승을 말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격이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다음의 판례를 보시면 약간은 수긍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피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하고,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있을 수 없음 (출처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4687 판결)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피해자는 억울하겠지만, 공공의 질서를 위해 안전운전 부주의에 대한 과실은 조금이라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다만, 가해자가 훨씬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을 정상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정한다. 

 

ㅡ 정도가 되겠네요. 때문에 실제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을 보면, 9:1, 8:2, 7:3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정말 어지간해서는 피해자 입장을 많이 챙겨주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6:4까지 나온 사고 건은 피해자도 잘한 게 전혀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 내 이미지 캡쳐

 

 

 

과실상계란?

 

 

과실비율에 따라 상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비율에 따라 실제 부과되는 실질적인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이미지가 좋은 예시입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accident.knia.or.kr/process

 

자동차보험의 과실상계 절차는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사고가 접수되면, 사고 현장에 보험사 직원이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과실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보험사의 판결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억울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보상을 위해 클레임을 제기할 수도 있죠. 

물론, 이 과정에서 상대측 보험사와 협의 및 합의를 위한 조율의 과정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땐 분쟁해결기구에 건을 이관하여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이미지 출처 : https://accident.knia.or.kr/process

 

 

 

 

과실비율분쟁해결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

 

 

분쟁기구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전체 교통사고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경미한 사고와 보험사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문제는 분쟁기구까지 가는 경우가 적더라도 그 한 건, 한 건이 다들 머리 아픈 경우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과실과 관련하여 평소에 미리미리 알아두고 사고 발생 시 초반 대응을 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일반인들이 평소 미리미리 사건 사례들을 보고 감을 익혀둘 수 있는 방안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필자는 아래의 사이트를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https://accident.knia.or.kr/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사실 오늘 포스팅의 전반적인 내용이 이 사이트를 통해 작성된 것입니다. 인용된 이미지나 정리된 텍스트들 모두 여기 사이트를 통해서 내용이 정리된 것입니다.

 

그만큼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잘 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ㅎㅎㅎㅎ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사례들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해두어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인식시켜줍니다.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및 고속도로, 일반도로 등

사례 별로 자세하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사례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작성하여 사이트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과실비율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게시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나온 사건 기록들을 통해 유사경험자들로 하여금 접근 방법을 스스로 모색하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전체 이용자들의 이용키워드를 분석하여 검색 순위별로 정리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10대 중과실 및 도로교통법규에서 우선 순위로 두는 내용들(ex. 좌회전이나 우회전, 차선변경 보단 직진차량 최우선. 대로 직진과 소로 직진은 대로차 우선. 오르막 차량과 내리막 차량 중 오르막차 우선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한 후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금방 어지간한 손해사정사급으로 과실비율 판결을 직접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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