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지나치면 좋겠지만, 사업자들은 늘 세금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벌어들이는 것에는 결국 한계점이 있는데 반해서 세금은 생각보다 제법 덩치가 크니까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세무사사무실에서 기장을 대리해준다는 이야길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그게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 모르시고 세무사사무실을 통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쯤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영세규모의 개인사업자라면 그래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세무사사무소를 통했을 때 세금이 감면이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안다는 건 곧 할 수만 있다면, 직접 해버리면 굳이 신고할 대행을 맡겨 대행료를 낼 이유도 없으시니까요.
아, 그리고 이 포스팅은 기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그저 한 번 옮겨적은 정도입니다.
굳이 옮겨적어 오는 이유는
간략하게만 적혀있는 페이지를 보고 이해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그걸 쉽게 옮겨쓴 정도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는 이름처럼 간편합니다. 금전출납부와 다름이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우선 누가 대상자인지 확인해볼까요?
위 내용을 아주 간편하게 요약하자면,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며, 일정 소득에 달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간편장부 기장의 혜택
일단 과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체감이 잘 되었던 부분이 소득세 세금을 당장 덜 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얼마나? 무려 최고 20%에 달하는 수준이었죠.
문제는 이 부분이 이제는 과거의 일로 되었다는 겁니다. 2011년 귀속부터 기장세액공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였음에도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여전히 20%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헌데, 아무래도 복식부기는 세법을 배우지 못한 일반인이 당장 듣기에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세무사사무소 대행에 맡겼을 시 더 공제를 받게 되더라 ㅡ 하는 갈림목이 되겠죠.)
그럼,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 실제 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라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쉽게 풀어서 쓰자면, 기존에는 장부기입을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소득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요즘은 그런 일괄 공제는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으로 명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기장으로 인한 불이익
당장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가 없겠죠? 같은 맥락으로 위에서 언급한 항목들 전부 공제받을 수 있었을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무기장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끝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소득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세무조사와 간섭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작성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직접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접속하시고 소개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사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다음에는 복식부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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