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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은행별 우대이율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더 챙기자!

글쓰는아빠 2022. 2. 23. 17:09

최근 청년희망적금이 아주 핫합니다.

 

아무래도 일할 기회는 줄어드는데, 당장 매달 고정지출은 늘어가는 추세이다 보니

청년들 사회정착자금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호응하듯이 최근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적금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우대이율 적용 시 최대 6%이지만, 세금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10%에 달하는 굉장한 적금 상품입니다.

(단, 적금 한도는 월 50만원입니다.)

이처럼 굉장한 우대이율이 가능한 배경은 현 정권의 금융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요건만 갖추다면 누구나 상품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미지출처 : https://www.fsc.go.kr/no040101?cnId=1067

 

 

가입 요건

 

 

1. 연령 제한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소득 기준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기간

 

 

현재 2월 21일 월요일부터 2월 25일 금요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3월 4일까지 5부제에 관계없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은행별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과 직접 창구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대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은행

 

신청 가능한 전국 11개 은행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계좌는 각 은행별로 가능한 게 아니라, 개인 별 단 1개 계좌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 어느 은행이든 관련 계좌를 개설한다면, 다른 은행에서 개설은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에게 공개된 정책자료와 동일합니다.

현재 신청을 받자마자 지원자가 예상보다 훨씬 많아 신청 기간이 더 길어졌고,

명시된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신청만 해도 개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이해가 어렵거나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위 이미지에 나열된 은행들 중 하나를 골라 앱을 깔아서 설치하면 가입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8793

 

 

 

은행별 우대이율도 다르니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하자!

 

 

은행별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0.7% ~ 1%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대이율을 위한 조건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신문기사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170#home

 

청년희망적금, 최대 금리 10% 혜택 모조리 챙기는 방법

오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www.joongang.co.kr

 

 

 

 

그 외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불만들

 

 

이번 청년희망적금 금융정책과 관련한 불만요소 중 하나는 소득증빙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억울한 경우는 작년에 취업을 한 청년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세법 상 직전년도의 소득은 7월에야 확정 소득 자료가 나옵니다. 때문에 3월까지만 신청을 받다보니 직전년도 취업자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정부는 추후를 보고 정책 수정을 해보일 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일을 해왔다고는 해도 프리랜서 성격의 일들 과외나 재능나눔의 형식을 통한 일로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 역시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정책이 운영되는 만큼 소득신고가 명확한 경우,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청년들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열심히 일은 해왔다지만, 정책과는 멀어진 케이스들이 존재합니다.

 

임용고시나 공무원 합격 등을 한 청년들의 경우에는 발령대기를 하느라 소득이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을 구했지만, 의지와 달리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대기'를 하는 대기자들의 경우에는 국세청을 통한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니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입자의 자산 수준이 아닌 연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습니다.

의지와 달리 현재 취준생 신분, 즉 무직으로 있는 무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과 근로소득은 3,600만원이 넘을지 몰라도 차나 집 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들에 비해 이미 형성된 자산규모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단순히 연소득만을 놓고 기준으로 삼은 건 정책에 관한 고민이 적은 게 아니냐는 불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동하고 있지만 소외받는 것 같다는 4050세대들의 불만도 있고요.

( 저 역시 40대라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ㅎㅎㅎ ) 

 

그렇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 정권에서 청년들의 사회정착금 마련을 위해 신경을 썼다는 점과

자격요건만 맞다면,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역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미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청년들이 다시 세금을 환급받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정책이 그리 이상할 건 아닙니다.

 

다만 현금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인 만큼 그에 따른 혜택 수혜자와 아닌 자들 사이의 간극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자들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추가적인 수정 정책도 마련이 된다면 더욱 좋겠네요.

 

다행히 포스팅을 마치려는 현재,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02/20220223447237.html

 

금융위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 가입하토록 할 것" - 조세일보

  작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사회초년생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선풍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청년희망적금과

www.joseilbo.com

 

 

덕분에 기분 좋게 포스팅을 마무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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