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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국세청 안내자료 PDF파일첨부

글쓰는아빠 2021. 1. 11. 13:25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캡쳐

 

 

해를 넘겼으니 사회인들의 숙제 중 하나인 연말정산을 해둬야겠죠?

사실 연말정산도 일정 소득이 되지 않는 다수의 일반 직장인들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 체크해서 회사 경리팀에 던져주면 그만이죠. 

 

이런 제도들은 항상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문제죠. 법인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쯤 되면 어차피 회계는 전문 직원에게 위임하여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도 끼고 있을 테니 크게 신경쓸 일이 없죠. 

 

게다가 사실 국세청 홈페이지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젠 동영상까지 지원하니 천천히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일단 파일을 첨부해둡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HWP 파일로 업로드 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다수가 열람하기 위해선 PDF파일이 더 용이할 듯 하여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 둡니다.

 

 

 

20년_귀속_연말정산_개정세법_내용(게시용).pdf
0.31MB

 

 

아래의 내용들은 모두 파일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며,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과세제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신설

 

 

고용보호법에 따라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총급여액에 미포함. 

 

참고 :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확대

 

 

1)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으로 확대.

 

참고 : 20년 1월 1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의 기준 완화. 직전 년도 총급여액 2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됨.

 

비과세가 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 역시 190만원에서 210만으로 상향 조정.

 

 

 

세액감면 신설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경력이 충족되면, 5년간 소득세를 무려 50% 감면. 

 

 

 

세액감면 확대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충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과 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한 3년간 소득세 무려 70% 감면. (청년은 5년간 90%) 단, 연간 150만원 한도.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요건 역시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완화.

 

 

참고 :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 확대 

 

 

노후대비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현행 제도에서 300만원 상향)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소득공제 확대

 

 

다른 부분보다 이 부분은 그대로 캡쳐를 해서 보여드립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시기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이런 유연성 발휘는 언제든 환영!

 

 

 


 

 

유의사항

 

 

 

  •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인상됨. 2% -> 5% 
  • 자녀세액공제대상에서 '7세 미만 취학아동의 자녀세액 공제'가 제외됨. (아동수당과 중복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신설됨. 공제 한도는 2천만원. 

 

총급여 기준으로

 

5백만원 이하는 공제율 70%

5백만원 ~ 1천5백만원 이하는 공제율 40%

1천5백만원 ~ 4천5백만원 이하는 공제율 15%

4천5백만원 ~ 1억원 이하 공제율 5%

1억원 초과 공제율 2%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ㅡ

 

 

대부분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다 해결이 가능하지만, 간혹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 다음의 내용들만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 국세청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 영수증
  • 의료비 세액공제 증빙서류 ㅡ 안경, 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구입,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 월세세액 공제를 위한 부가서류 ㅡ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오늘의 포스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13월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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