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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 알아보기

글쓰는아빠 2021. 3. 1. 17:04

2021년도 벌써 3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아내의 출산과 실전육아의 시작으로 정신이 없었네요. 일은 한 번에 온다고 그 와중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도 오고가서 정말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런 와중에 내일은 또 신생아 검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으로!!)

 

여튼 그러다 보니 진작 다루었어야 할 내용을 이제와서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지금부터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개인사업자 임직원한정특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pixabay.com

 

 

개인사업자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은 이미 2016년부터 법인사업자부터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외제차량을 비롯한 고가 차량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조사를 해보니 개인 차량을 회사로 등록해서 차량 구입비용을 비롯한 유지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편법이 확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 회사 대표가 본인이 굴리는 차 한 대, 아내가 굴릴 차 한 대, 자식이 탈 차 한 대, 총 3대를 구매를 합니다. 헌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산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들 전체를 회사 업무영업차량으로 등록하여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회사 경비로 지출했던 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우선 법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직원 한정 운전 특약을 가입했을 때만 비용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고, 이제 2021년이 되어 그 범위를 개인사업자에게로 확대한 것입니다.

 

 

 

가입대상자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모든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만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업종별로 일정 수입기준금액을 초과한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등을 말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

 

 

대상 차량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경비처리를 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구매한 차, 리스한 차 모두 포함. 단 승합 및 경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 차량 중 1대는 임직원특약을 가입하지 않아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대째부터 반드시 임직원특약을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약가입과 미가입시 차이점

 

 

임직원 특약을 가입하면 법대로 100%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50%만 경비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 3대의 차량을 구매한 개인사업자가 있고, 그 중 단 1대만 특약을 가입하였다면,

 

차량 기본 1대와 특약을 가입한 1대는 모두 경비처리 100% 됩니다. 

단, 가입하지 않은 1대는 경비처리가 50%만 됩니다. 

 

그러니 총 3대의 차량을 구매한 상태라면, 2대의 차량은 특약에 가입을 해야 경비처리 100%가 가능합니다. 

 

 

 

임직원 특약의 운전 범위

 

 

경비처리 비중만큼이나 중요한 게 운전 가능한 범위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운전자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 사업자 대표 본인
  •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 사업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 이젠 가족이라도 위 경우에 속하지 않으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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