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아빠의 일상

일과 육아,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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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육아일기/일상 육아팁 38

제왕절개와 자연분만 장단점으로 보는 차이

아이가 집으로 오고 함께 첫날 밤을 보냈네요. 여느 아기들처럼 큰 탈 없이 무사히 밤을 보냈습니다. 다만 여느 아기들처럼 새벽에 3번 정도 일어나고 그 중 한 번은 왕창 싸줘서 급히 씻겼더니 잠을 잊고 한 시간 가량 말똥말똥 깨어있어다는 정도?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아내는 아이와 함께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가급적 아내의 짐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제가 좀 나섰더니 등에 통증이 있네요. 아무래도 안아주려다 보면 앉은 상태로 몸을 웅크리게 되어서 그런가 봅니다. 여튼, 지금은 둘 모두 아침까지 챙겨먹고 다시 잠에 취했네요. 지난 2018년의 기록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2번째로 제왕절개 수술 비중이 큰 걸로 나왔습니다. 이후 현재까지도 증가추세라 신생아 2명 중 1명은 제왕절개 수술로 태..

아기 성장앨범 촬영 그리고 아이가 집으로 온 첫날.

모두들 행복한 날들을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루 종일 포근했던 날이었네요. 따로 햇살 받으러 외출을 했던 건 아니었지만, 제겐 더없이 값진 날이었습니다. 코로나 덕에 어쩔 수 없이 랜선 아빠로 살아온 지난날들과 이별하는 날이었거든요. 네, 드디어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거쳐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첫 날입니다. 지난 2월 2일에 탄생 했으니 무려 약 20여일 만이네요. 이 시간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삼칠일'이라고 해서 약 3주간은 금기 기간이었습니다. 아이 주변에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지도 못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대문 밖에는 금줄을 걸어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고, 아이의 아빠도 친인척의 장례식조차 거르곤 했었죠. 또 삼신할매 및 집안을 지키는 신들(조왕신, 성주신과 같은 가신)에..

제왕절개 수술 무사히 마치고 득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찾아주신 티친 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21년 2월 2일에 드디어 제 아이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덕에 퇴원하는 오늘 당일 이전까지 한 번 안아보진 못했지만 ㅡ 하루 두 번 늘 창 넘어로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그간 짬이 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여러 변수로 접속이 어려웠네요. 지금도 그닥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그간 포스팅할 내용들이 참 많이 쌓였습니다. 정리해서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아 성장 기념을 위한 만삭촬영 대구 동구 멋진 하루스튜디오

오늘은 주말일 테니 가볍게 만삭촬영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아내는 만삭촬영 같은 걸 할 생각이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필요성을 크게 못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엄마가 필요하면 아기도 힘들어지는 건데, 촬영이 힘들면 힘들었지 힘이 날 이벤트는 아니니까요. 그러다가 산후조리원을 계약할 때 연계된 스튜디오가 있어서 무료니까 그냥 찍어두라는 이야길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었죠. 뭐, 인터넷을 찾아보니 결국 무료라는 건 부분이고 전체 성장앨범 제작 유도를 위한 미끼라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었죠. 아내는 사진촬영 자체를 그닥 반기지 않는 타입이기도 하고, 행여라도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안하는게 좋지 않겠냐, 굳이..

뭐라고? 정밀초음파 검사와 입체초음파 검사가 다른 거였다고?!

아내나 저나 임신 기간 중 바보같이 모르고 얼렁뚱땅 지나간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 하나가 입체 초음파였습니다. 정밀초음파 검사와 입체초음파 검사가 그저 같은 거라고 둘다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 뭐, 엄마나 아빠나 둘 다 이번 생이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것도 그럴 만한 게 매번 정기검사를 받으러 갈 때마다 담당의께서 초음파를 보여주셨고, 심장박동 소리며, 아빠 닮았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이것도 당시에는 성별을 은연중에 알려주신 거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ㅋㅋㅋ 남자아이라서 아빠를 닮았다는 거였는데, 전 그냥 듣기 좋으라고 아빠 닮았네요~ 라고 해주시는 건 줄만 알았죠 ㅎㅎㅎ) , 갈 때마다 초음파 동영상들 다 백업해주시고, 20주차쯤에 이미 저는 아이의 형태를 초음..

임신 중기 신생아 임산부 백일해주사 아빠도 함께 맞아요!

오늘은 임신 27주에서 36주 사이에 예방접종으로 맞는 백일해주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해, 신생아에겐 치명적인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백일해란, 백일해균에 의한 호흡기감염 질환입니다. 때문에 환절기에 급증을 하는 질환이고, 기침이나 재채기 등에 의한 호흡기 전파가 주된 경로라 가족 내 2차 간염이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증상은 콧물, 재채기, 미열, 경미한 기침과 같은 감기증상이 나타나고 1~2주 경과 후 기침발작이 나타나 신생아라면 심한 발작 기침으로 사망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생아가 감염이 되면, 호흡곤란으로 인한 폐렴, 저산소증에 의한 경련 및 뇌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합백신 백일해주사 백일해주사는 이런 백일해균에 대한 백신 주사입니다. 미리 예방접종을 ..

1차기형아검사와 2차기형아검사 그리고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지금 생각해 보면 임신 초기 첫 내진 때 제가 아내랑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장모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매우 부정확한 기억입니다. 다만 그때 이미 한 차례 피를 뽑았던 것도 같다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보면 나와 아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저런 검사를 초기에 받았던 것 같네요. (당시에만 해도 우린 이런 걸 포스팅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그때 퇴사를 자진해서 먼저 던지느냐, 아님 짤리느냐 하던 시기라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여튼 임신초기에 이런저런 검사들을 하고 초음파로 심장박동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무한한 감동을 체험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리 부부를, 특히 저를 긴장시켰던 것이 바로 기형아검상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무섭지 않습니까? 기형아검사라니... 보통 이런 걸 산모가 ..

이게 머선 일이고? 어제 포스팅했던 글이 바로 다음 메인에 노출되었습니다.

항상 증시흐름에 대한 글이나 정보 정리 전달 글만 쓰다가 어젠 허파에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평소와 다른 글을 썼네요. 음, 브런치에서나 써서 올릴 법한 글인데 블로그에다 적은 거죠. 아침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어젠 만삭의 아내와 또 야외산책도 나가고 처가에도 들려 반찬을 좀 얻어왔네요. 그러느라 다시 블로그에는 접속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 잠시 폰으로 티스토리 관리자모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더니... 이게 머선 일이고?! 별 볼일 없는 제 블로그에 갑자기 방문자 유입 수가 급등한 겁니다. 급등하는 그래프만 보면 주식 장대양봉이 생각나서 심장이 콩닥콩닥쿵떡쿵떡 반응을 하는 몸인지라 일단 길게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일단 대체 왜 급상승을 했는지 이유..

임신초기 첫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 아빠, 지나고보니 나도 임신 기간이 필요하더라

오늘은 유용한 정보라기 보단 그저 가벼운 일기라고 해야할까요? 이제 곧 열흘 정도만 더 지나고 나면 아이가 세상에 나옵니다. 지금 제 기분이 어떤지는 글로 표현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마냥 기쁘지도, 두렵지도, 초조하지도 않고 그저 평소와 다를 바가 없는 오늘이고, 그러면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음, 그래도 다행이라면, (사실 아내를 생각하면 조금도 다행일 일은 아니지만,) 아내가 자연분만이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하기에, 출산을 앞두고 느닷없이 닥친 진통을 고스란히 견디는 모습이라든지, 나오지 않는 아기 때문에 악을 쓰며 버티는 모습 같은 건 제가 직접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자연분만 고통이 일시불이라면, 제왕절개 수술은 고통이 할부라고 하니...ㅠ_ㅠ) 생..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사후지급금과 연말정산

오늘은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먼저 앞서 포스팅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다르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 전후 총 90일,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1년간으로 일단 기간부터가 다릅니다. (한 아이당 1년이므로, 자녀가 두 명이면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 8세 이하라는 건 갓 태어난 신생아 때부터 대략 초등학교 2학년 사이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언제든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행하는 제도로는 엄마와 아빠 부부가 동시에 같은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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