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포스팅된 내용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일전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포스팅을 할 때 잠시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잠깐 간추려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정부 정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업종들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자를 면세사업자로 봅니다. 출판, 서점, 학원, 교습소,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국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합니다.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와 가수, 모델, 배우 등의 연예인도 속합니다.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임대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도 속합니다. 그 외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